폐기물 인·허가

환경인허가

듀크린은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폐기물 인·허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5조 관련, 개정 2017. 01. 19]
  • [1] 중간처리시설

    - 소각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 화학적 처분시설 - 생물학적 처분시설 -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2] 최종처리시설

    - 매립시설 -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 기계적 재활용시설 - 화학적 재활용시설 -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탄화 시설 - 골재가공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중략)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내용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제14조의3제4항 관련, 개정 2018. 01. 17]

[1]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가.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가)부터 라)까지의 방법은 해당 오염에 대한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게 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1)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이외의 필요한 오염예방 및 저감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중략)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제42조 제1항 관련, 개정 2018. 01. 17]

[1] 공통기준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또는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기준

-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 고온소각시설의 경우 - 열분해시설의 경우 - 고온용융시설의 경우

(중략)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