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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허가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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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정한 시설의 설치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것으로 본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것으로 본다. [4]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 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수리할 때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6]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중략)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