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숨결이 맑아지는 푸른 기술.
환경인허가
소음/진동 인·허가
환경인허가
듀크린은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소음/진동 인·허가
1. 소음배출시설
-
[1]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 7.5KW 이상의 송풍기 -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
[2]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자동제병기 - 제관기계 -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3]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 비고 :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중략)
배출시설 분류표 다운로드1. 소음·진동 방지시설
-
[1] 소음방지시설
- 소음기 - 방음덮개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방음외피시설 - 방음벽시설 - 방음터널시설 - 방음림 및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밒 시설 - 위에 규정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2] 진동방지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방진구시설 -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위에 규정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2. 방음시설
- 소음기 - 방음덮개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방음외피시설 - 방음벽시설 - 방음터널시설 - 방음림 및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밒 시설 - 위에 규정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3. 방진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방진구시설 -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위에 규정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중략)
배출시설 분류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