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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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인·허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제2조 관련, 개정 2015. 12. 22]

1. 소음배출시설


  • [1]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 7.5KW 이상의 송풍기 -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 [2]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자동제병기 - 제관기계 -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3]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 3.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으로 한정한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 22.5KW 이상의 단조기 -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ᆞ사출을 포함한다) -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비고 :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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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방지시설 [제3조 관련]

1. 소음·진동 방지시설


  • [1] 소음방지시설

    - 소음기 - 방음덮개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방음외피시설 - 방음벽시설 - 방음터널시설 - 방음림 및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밒 시설 - 위에 규정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2] 진동방지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방진구시설 -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위에 규정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2. 방음시설

    - 소음기 - 방음덮개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방음외피시설 - 방음벽시설 - 방음터널시설 - 방음림 및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밒 시설 - 위에 규정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3. 방진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방진구시설 -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위에 규정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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