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인·허가

환경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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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인·허가

악취 배출시설의 종류 [개정 2021. 12. 31]
시설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1)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2) 도축시설, 고기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4)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5) 동물성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ton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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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정한 시설의 설치

- 연소에 의한 시설 -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 산화(酸化)ㆍ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 비고 :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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